`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가운데 품질경영체제를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키로 하면서 `부실 인증` 우려는 오히려 커졌다. 품공법에서 인정 기관이 인증 기관의 부실 인증을 관리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업계에선 법 갈아타기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외국 인정 기관과의 협약 확대로 부실 인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품질경영체제 산업표준화법 이관으로 품공법 7조의2(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향상)는 사라진다. 해당 조항은 인정 기관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의 품질경영체제 인증 실태 조사,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품질경영체제 인증 정보 제공, 부실 인증 정보 공개 권한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에는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 기관이 적용받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환친법)`에서 벌칙·과태료를 규정한 조항이 이미 삭제됐다.
관련법 폐지에 따라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획득하고 있는 ISO 9001·ISO 14001에서 인증 현황 보고, 부실 인증 관리감독 근거를 상실했다. 관련 기관은 부실 인증 파악에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KAB 관계자는 28일 “(부실 인증) 관리 방안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현행 기본 방침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부실 인증은 기업경영체제 인증의 고질병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신고 접수된 부실 인증 사례는 총 117건이다. 2개 기업 중복 심사 등 `심사 미실시`가 전체의 33%(39건), 심사 시간 축소 등 `허위보고서 작성`이 27%(32건)로 절반을 넘었다. 인증 기관의 본사 승인 없이 인증서를 발행하는 `허위인증서 발행`은 9%(10건)로 그 뒤를 이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인정 기관 소속 인증 기관(외국계 인증기관)` 부실 인증 문제가 여전히 도마에 오른다. 외국계 인증 기관은 KAB의 관리 권한이 없어 부실 인증 현황 파악·처벌이 특히 까다롭다. 국표원은 지난 3월 현재 외국계 인증 기관의 품질·환경경영체제 인증 시장 점유율을 64%로 파악했다. 외국계 인증 기관의 부정 인증 건수는 86%(지난 5월 기준)로 더 심했다.
부실 인증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경영 체제 인증의 민간 자율 전환으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지만 2000년대 후반에 부실 인증 문제가 불거질 때에도 형법은 있었다”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을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 인정 기관 소속 인증 기관은 외국 인정 기관과의 협약 확대로 부실 인증 관리를 깐깐하게 가져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품공법에서 사라진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법조문을 추가하는 등 연구를 내년 초에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외국계 인증 기관의 부실 인증 문제는 국제인정협력기구(IAF) 등 국제 인정 기구에 지속해서 의견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실 인증 사례(2011~2016년)>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