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 제정 발행일 : 2016-11-28 17:0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한국은행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8일 생체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 정보를 금융사와 금융결제원 두 곳에 나눠 보관, 보안성이 높아지고 은행 간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설치된 홍채인증 ATM.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우리은행핀테크홍채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