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공유경제 제도권 편입이 `반쪽짜리`로 추진되고 있다. 카셰어링(차량공유)은 무난하게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공유민박은 규제프리존법 처리 지연으로 진전이 없다.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공유경제 제도권 편입 사업의 양 축인 `카셰어링`과 `공유민박`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제도 개선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완료해 카셰어링 이용자 면허 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면허 정보 조회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차량공유업체에 공영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관련 제도 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일부는 일정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유민박은 진전이 없다. 정부는 6월까지 부산·강원·제주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일반 주택도 민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근거를 담은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지연되며 연내 추진이 힘들다.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6월 전국 단위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해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최순실 사태`와 엮이며 통과가 불투명하다. 201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프리존법 사업부지 인근에 최순실 일가 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와 지자체는 공유경제 산업 육성이 전반적으로 더뎌질 것을 우려했다. 공유민박 확산이 공유경제 활성화 `물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에 공유경제 뿐 아니라 각종 지역 산업 육성 계획이 담긴 만큼 지자체들은 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