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로 가족정보 수집하면 안돼요…행자부 `개인정보 최소화 가이드라인`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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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력서를 받을 때 채용전형과 무관한 가족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 연락처도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일괄 수집하지 말고 필수 정보만 담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했다. 공공기관과 업체 자율적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개인정보 수집·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았더라도 목적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 수집해야 한다.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을 부호, 색채, 굵은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동의 내용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시 `동의함` 항목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