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재판부 재배당...재판 일주일 연기

최순실과 차은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해 변경됐다. 재판날짜도 일주일가량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변경했다. 당초 법원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최순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다.

최순실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재배당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으로 변경됐다. 차은택 사건의 첫 재판도 이날 오후 3시로 변경됐다.

최순실은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차은택은 지난해 3~6월 포스코그룹 계열의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자였던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에게 압력을 가했다가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