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희재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밖에도 변희재 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희재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희재 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