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든, 또 정정기사든 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면서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 및 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자유와 알권리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곽 의원과 언론중재위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됐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이 같은 개정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 보완, 삭제토록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개정법률안 법문은 그렇게 씌어있지 않다.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개인 사생활과 인격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