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차 청문회]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 11명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 출석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국회모욕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에 몸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전하며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과 연관돼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