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도움되지만, 잘 몰라서 이용 못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도움되지만, 잘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미활용 이유>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미활용 이유>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이 나와, 적극적 제도홍보 및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했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 현황에서도 응답기업의 91.1%가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와, 세제 및 조세지원에 중소기업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이 실제 이용하는 조세지원제도 응답>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이 실제 이용하는 조세지원제도 응답>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세행정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기업은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45.1%), 잦은 세무검증(10.7%) 등을 꼽았다. 개선돼 도움된 제도로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도입(34.5%)을 응답한 기업이 많았으묘, 연말정산 및 재정산 관련 업무(34.5%)가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또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응답기업의 83.7%가 부담을 느꼈다.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2015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는데, 중소기업은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내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