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운명' 박근혜, 고(故) 노무현 탄핵 표결 당시 웃는 모습 포착…노무현 탄핵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된다.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유튜브에는 '돌발영상 최순실 사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끝내고 퇴장하며 웃는 모습이 YTN에 포착된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의원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의 이유였다.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 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