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자동차를 빌려 타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온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900개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가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국토부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도입 등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새해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