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14일 RPS 공청회…20년 고정가격 제도 의견 수렴

정부가 새해부터 20년 장기고정가격 계약방식으로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해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은 듣는다.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

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시공·제조업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새 RPS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정부는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며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하며, 금융 조달도 용이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 영흥풍력발전단지 전경.
인천 영흥풍력발전단지 전경.

공청회는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 달 내로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