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부터 20년 장기고정가격 계약방식으로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해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은 듣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시공·제조업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새 RPS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정부는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며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하며, 금융 조달도 용이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청회는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 달 내로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