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학원강사 오모 씨(32·여)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7월 14일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고소했으며, 이튿날 오 씨는 경찰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결국 경찰은 이진욱과 오 씨를 각각 한 차례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이진욱은 ‘판독불가’, 오 씨는 ‘거짓’ 반응으로 판명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leejh@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