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 검찰에 자료 제출 요청...수사 속도 가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앞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관련 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앞서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 진행을 이유로 거부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에 탄핵사유 입증을 위한 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등 준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다음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