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절반이 배달앱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이같이 1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조사기업 중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앱 사업자는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거래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하는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이다. 이 때문에 한 개 동 광고 낙찰가가 100만원 선으로 상승해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난다.
또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외부결제 결제 수수료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율 0.8% 이하를 부담한다. 연매출 2~3억원 가맹점은 1.3% 이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한다. 하지만 배달앱을 이용한 결제시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율(3.5~3.6%)이 적용된다.
한편 배달앱 가입전후 실제 매출액 변화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이 증가했다(53.0%)고 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부당국 감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앱 주 수입원 유형(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