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대통령과 공모 혐의 포함 전면 부인"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의 첫 재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출석할 의무가 없었던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이 오늘(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예상을 깨고 법정에 나와 재단 기금 출연 등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포함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순실 씨의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태블릿PC,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녹취 파일 등의 감정을 요청했다.
최순실 씨와 달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안종범 전 수석도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례적으로 개정 전까지 촬영이 허용된 이날 재판은 일반인 80명이 추첨을 통해 방청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관을 보내 재판을 모니터링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주 목요일(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