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 달 9일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결렬됐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부인에게 몇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에 실패한 홍 감독은 부인 A씨와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한편, 홍상수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호흡을 맞춘 김민희와 불룬설에 휘말렸다. 이에 홍 감독의 아내 A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 임하며 불륜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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