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학위 취소 어렵다”

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학위 취소 어렵다”

교육부는 장시호가 연세대 재학 중 학사경고를 세 번 받은 제적 대상자였지만 학위취소 조치는 어렵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5일부터 14일까지 장시호 관련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 장시호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처리를 하지 않은 학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장시호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 학사경고를 3회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였으나 2003년 8월 졸업했다. 경영학과 박모씨도 학사경고를 10회 받았지만 졸업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에 이르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으로 드러났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각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각 1명이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체육특기자 115명을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를 취소 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행정제재 수준을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12월말~2017년 2월)`을 마친 후 다른 대학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 말부터 새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 다니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84개 대학은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문공동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 학위의 신뢰 기초가 되는 학사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점검, 조사,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학사경고 3회 이상 받고 미제적된 체육특기자 현황

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학위 취소 어렵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