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노키아와 PAE 대거 제소…"반독점법 위반"

애플이 아카시아 리서치(이하 아카시아) 등 주요 `특허권 활용 전문업체`(PAE)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노키아의 부당한 특허 활용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미국 특허전문 매체 페이턴틀리애플은 애플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아카시아`와 `컨버전트 IP 매니지먼트`(이하 컨버전트),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Core Wireless Licensing) 등 주요 PAE를 대거 제소했다고 21일 보도했다.

[IP노믹스]애플, 노키아와 PAE 대거 제소…"반독점법 위반"

아카시아와 컨버전트는 노키아 특허를 확보해 소송을 대리, 라이선스 등으로 이익을 취득해온 주요 PAE다. 애플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공모를 통해 노키아 특허를 수천 건 확보, 부당하고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애플 등 혁신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이 특허권 부당 활용에 철퇴를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향후 업계에서 PAE를 겨냥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외신은 노키아가 이들 PAE에 특허를 이전한 후 간접적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등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회전략으로 표준필수특허(SEP) 사용료 책정과 관련한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확약에서 벗어난 과도한 실시료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노키아는 지난 2011년 경영 위기 이후 휴대폰 사업이 어려워지자 `특허 공격자`로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2013년 아카시아에 특허를 대거 매각한 뒤 본격 특허 공격에 나섰다. 단일 포트폴리오에 포함했던 수천 건의 특허를 6개의 개별 특허 포트폴리오로 분리, 아카시아와 컨버전트 등 PAE에 분산시킨 것이 주요 전략이었다. 일종의 공격권을 위임받은 개별 PAE들은 공세적 소송을 통해 적정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수입을 확보했다. 결국 노키아가 이처럼 수익을 양분하는 형태로 부당거래의 끈을 이어왔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2년여간 끌어온 특허분쟁도 지난 2월, 삼성이 노키아에 약 1조원의 실시료를 지급하면서 매듭을 맺었다.

노키아 특허를 양도받아 애플을 조준한 PAE는 △아카시아 △컨버전트 △시스벨 △브이링고(Vringo) △와이란(WiLan) △헬싱키 메모리 테크놀로지(Helsinki Memory Technologies) △인벤터지(inventergy) △셀룰러커뮤니케이션(Cellurlar communications) △성로렌스커뮤니케이션(Saint Lawrence Communications) 등 9개 업체로 파악된다. 외신은 이들이 노키아 특허만으로 애플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을 최소 12회로 추정했다. 노키아 외 다른 업체 특허를 추가해 제기한 소송까지 더하면 40여회로 늘어난다.

그 중 2014년 아카시아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에 제기한 네트워크 관리 특허(US 8,055,820) 소송은 9월 약 2210만달러(한화 243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판결 받았다.

애플은 이번 맞소송을 통해 노키아와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산업 전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