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5차 청문회에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특위가 요청한 18명의 증인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 두 명만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추가로 출석한 증인은 한 명도 없었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를 오는 26일 방문해 현장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이 지난 7일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두 차례 발부했는데 모두 거부했다”며 “이 문제를 (각 당) 간사위원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하게 세 증인에 대해서는 26일인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로 가 현장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에 따른 현장조사 동행명령장 재발부 안건을 추가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997년 15대 국회 때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실시한 선례가 있다. 이번에 구치소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재연되는 셈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