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 분리해야”…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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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지부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벌이고 있는 산업단지내 구조고도화 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승주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에 명시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개념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을 활성화구역(재생사업지구의 30%이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만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의 중복 금지 대상을 줄인다는 의미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투자를 합쳐 노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입주업종 고도화, 연구·혁신역량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2009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3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실제 투자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단지 8곳(구미, 반월·시화,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이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 8곳 중 현재 재생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국토부는 현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대전, 대구, 전주 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복 여지를 없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업종 고도화와 편의시설 확충이 목표인 사업이다. 재생사업은 교통·물류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엄연히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백승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동단지가 8곳”이라면서 “그러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계획은 없고,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도 제한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부처 간 협의로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사업 중복 가능성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집적법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생사업이 중복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되면 구체적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