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로 사면 공급가 0.2% 세액공제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면 공급가액의 0.2%를 세액공제해준다. 그동안 정유사와 수입업자에게 집중됐던 지원이 매수자에게도 인센티브 형태로 처음 제공된다. 전자상거래 구매 확대로 이어져 전반적인 가격 인하까지 불러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매수자에게 3년 동안 공급가액의 0.2%를 세액공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수자 인센티브 신설로 전자상거래 참여 주유소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매도자(정유사·수입업자) 세액공제는 기존 공급가액 0.3%에서 0.1%로 낮춘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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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매수자 세제지원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일평균 거래량은 1326만ℓ로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 8.3%를 차지했다. 휘발유는 359만ℓ, 경유는 967만ℓ로 상거래 시행 첫 해인 2012년과 비교해 각각 27배, 3배 늘었다.

전자상거래는 정유사부터 대리점, 주유소로 이어지는 수직적 유통구조에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2012년 도입 당시 정부는 정유사와 수입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과 같은 지원책을 동원하기도 했다. 반면, 매수자에게는 별도 지원이 없어 혜택 쏠림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매수자 세제지원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와 경쟁 촉진에 따라 전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자상거래 석유제품 가격은 장외가격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1.8원, 경유는 21원 쌌다.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가격이 석유제품 유통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해 가격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촉진 차원에서 대량소비자와 정유사 상표주유소도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알뜰주유소, 무폴주유소 중심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해설

새 조치로 매수자 거래여건은 개선되겠지만, 실제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가 클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이 많다.

일단 세액지원 대상에 매수자를 포함시킨 것은 시장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조치인 것은 분명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정유사와 수입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 효과까지 나올지에 대해선 신중한 의견이 많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세액지원 변화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년 이상 전자상거래 유통을 장려해왔지만 아직 전체비중 10%를 넘어서지 못했다. 대부분 정유사와 주유소는 기존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10%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만 전자상거래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주유소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혜택이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갈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전국 주유소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가격에 적용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부분을 가격에 반영했으면서도 소비자 구입가가 더 비싼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을 수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매수자 입장에선 전자상거래 참여가 늘기는 하겠지만, 실제 시장거래량 비중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매수자 세액공제 역시 소비자 구매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도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