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신규 신청분부터…10년 만기 최저 2.70%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80%(10년)∼3.05%(30년)로 이용 가능하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0%포인트 저렴하다.
단, 12월말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0.6%포인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층 지원을 위해 0.3%포인트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상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7%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내집마련 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DTI 제한(80%까지 허용)을 완화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