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가해자 벌금 300만원, 가혹행위 시달린 후임병 스스로 목숨 끊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학생을 포함해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에 시달린 후임병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쯤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당시 GP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일병은 4개월 가량 뒤인 올해 2월 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자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소에서 B 일병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 및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며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를 저지르면 기소 당시 군인 신분이든 전역했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B 일병의 자살과 관련해 A씨 등 당시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일병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