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연우`씨는 `COSMETICS 1`의 약자 `C1`을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하고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결과는 `등록될 수 없다`였다. 너무 간단하고 흔하다는 이유에서다. 연우씨는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다시 상표등록을 신청할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했다.
한 번 거절된 상표는 다시 등록받을 수 없을까?
상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표가 있다. 대표적으로 △신발 상표로 `편한발`처럼 상품 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것 △`거제도`나 `설악산` 등 유명한 지명(地名) △`21` `C1`처럼 두 자 이내 영문자 또는 숫자 조합 같이 간단하고 흔한 것 등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이 될 가능성 또한 낮다.
이런 상표라고 등록이 꼭 불가능하진 않다. 사용을 통해 누구 상표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하면서 꾸준한 브랜드 관리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번 거절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면 다시 등록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아웃도어 브랜드 K2도 처음에는 간단하고 흔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하지만 브랜드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사용해 결국 상표등록을 받아 냈고 범람하던 `짝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는 대개 강력한 브랜드 효과를 누린다. 그도 그럴 것이 브랜드 자체가 광고가 될 수 있고 소비자 머릿속에 쉽게 각인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인생에서 우직하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성공이 따른다. 상표에서도 우직하게 하나의 상표로 승부하다 보면 등록이 거절됐던 상표도 다시 등록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