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해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을 기존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15% 이상 사용 건축물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추가했다.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이 각각 15%씩 완화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 최소 규모가 기존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700만동에 이르는 전국 건축물 소비 에너지 정보를 DB화해 관리하는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에너지원을 기존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석유를 추가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에너지비용 정보도 연계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공급·관리기관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가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이 사용하는 석유와 공동주택 에너지비용 정보를 연계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