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내년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계획 확정

산업부,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내년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계획 확정

정부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내년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우리나라 특정물질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 했다.

특정물질은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로 냉장고·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한다.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생산량·소비량을 규제한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유엔(UN) 중심으로 1987년 채택해 1989년에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해 특정물 감축의무를 이행한다. 96종의 특정물질을 규제한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다. 이미 전폐한 56종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내년 HCFCs 우리나라 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만939톤이다. 산업부는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기준한도 내에서 물량을 배정한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판매 계획에 대해 신청업체 별로 확정·통보하고,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으로 규제 중인 특정물질 관련 산업을 지속 지원한다.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