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도입된다. 직급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탄력적 조직 운용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달라진 행정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역점시책 추진에 필요하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정원과 관계없이 운용 가능하다.
지자체 행정기수 설치 기준을 기구 개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대응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인구 350만~400만 광역시 실·국 설치기준이 현행 15개에서 14~16개로 바뀌는 식이다.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인구 50만~100만 시의 국장은 4급이지만 앞으로는 3~4급으로 상향된다. 경기도 용인, 화성, 성남시를 비롯해 총 12곳이 해당된다.
본청 정책기능과 현장 집행기능을 결합한 `지역본부`를 신설한다. 현장성이 강한 상시 기능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수행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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