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짙은 안개로 도로 운전자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국도 90개 구간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도에서 시정거리 250m 이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선정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한다.
국토부는 일반국도 37호선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구읍교차로~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두포삼거리 구간 18㎞ 등 90개 구간 405㎞에 시정계, CCTV 등 안개감지 시설과 도로전광판(VMS), 안개주의표지, 안개예고표지, 안개시정표지 등 안개정보제공 시설, 시선유도등, 안개등, 노면요철포장, 발광형 표지판 등 도로선형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안개사고에 대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로관리기관 사고 대응능력도 끌어올린다.
안개잦은지역에 안개가 발생하면 안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 순찰자를 조기 투입하고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또 운전자가 안개 잦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주의운전할 수 있도록 안개 잦은 지역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나 통신사 등과 공유해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지난해 고속도로 상 안개 잦은 지역 지정에 이어 국도에도 안개 잦은 지역을 선정해 도로상에서 안개로 인한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에는 영종대교에서 106동 추돌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달 8일에는 전남 나주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14중 추돌사고로 8명의 부상자와 교통정체를 초래했다.
[표] 국도상 안개잦은지역 지정 현황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