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을 받은 차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하면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 준다. 지난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과 일부 보금자리론에 적용된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전체 정책모기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서민 주거안정과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재도를 오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로 접어드는 만큼 한계 차주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용자만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원금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 33만3000명이 빌린 29조6000억원이 적용 대상이다.
이달 30일부터 원금상환 유예가 적격대출 등 모든 정부 지원 모기지로 확대되면서 혜택 대상이 66만9000명(대출금액 60조5000억원) 추가된다.
또 내년부터 저축은행 연체 차주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 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만기 연장을 해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간 지원 대상이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저축은행 워크아웃 방식은 다양해진다. 지금은 `이자 감면`으로 방식이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금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