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업무방해로 검찰 고소

우아한형제들이 개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이 개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한 소상공인 2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설문조사가 부당하다며 테크앤로(대표변호사 구태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