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프트웨어(SW) 시장은 급변한다. 전 산업이 SW 기반으로 변모하면서 SW 시장도 확대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이 탄생하면서 시장 틀 자체가 깨진다. 시장 내 영원한 강자도 존재하지 못한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라진다.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와 SW업계가 대응해야 한다. 2020년 국내 SW산업이 세계화되기 위한 필수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04424_20170101133629_154_0001.jpg)
◇SW 융·복합으로 산업 재설계
세계적으로 전 산업에 SW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된다. 대표적 사례가 AI다. AI는 사람과 경기를 하는 알파고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조·유통·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적용이 확대된다. 번역 등 서비스 영역에서도 적용이 활발하다.
2020년 우리가 세계 AI 시장을 이끌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뒤처진 만큼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설립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첨단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통기술을 개발해 공유한다.
서비스 혁신 원천이 되는 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DB), AI SW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제공하는 지능정보공동활용 체계도 갖춰야 한다.
정부와 SW 업계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SW기반 융·복합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독일이 인더스트리4.0으로 제조 혁신을 이룬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이다. 생산공정 전 과정에 공정관리 솔루션을 설치해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확산한다.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핵심 진단·치료 SW 개발로 정밀의료 서비스 구현도 요구된다.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기업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생육관리 SW, 재난관리 SW 등 SW가 적용될 분야는 무궁무진한다. SW융·복합으로 SW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공공SW, 제도개선…SW 교육 강화
2020년 국내 SW 업계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공공SW 제값주기 정착이다. 고질적 공공 발주문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신기술 적용도, 세계적 SW 기업 탄생도 불가능하다.
먼저 정당한 사업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업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집행해야 한다. 사업 예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책정된 예산의 80% 내에서 수주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SW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 발주와 진행을 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 발주와 불합리한 진행은 규제해야 한다.
공공SW 사업 유지관리 요율을 현실화 해야 한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종한다고 하지만, SW 시장에서는 느끼지 못한다. 발주기관이 SW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단년제 유지관리 사업 계약도 철회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해 SW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 추진이 해법이다. 대기업이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검토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SW교육 혁신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초중고·대학·직업 교육으로 성장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가 연결돼야 한다. SW교육 선도학교와 학교급별 심화교육 과정과 SW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SW중심대학은 향후 50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해야 한다. 전공자 실무교육과 비전공자 기초·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원 스타랩 확대와 SW마에스트로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규제 개선, 활성화 촉진
신기술 적용 위한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 상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클라우드 분야 규제가 대표적이다.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설비 공동사용 허용과 별도 서버 의무화 폐지, 금융회사 비민간정보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대상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과평가를 거쳐 지자체로 확대한다. 정보자원 중요도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2·3등급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까지 클라우드 전환을 신청한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에 원스톱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