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표준 전자영수증 등 전자문서 관련 신규 표준안 승인

고객이 특정 가맹점이나 POS시스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종이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거래증빙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표준 전자영수증, 대면거래업무에서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요건 등 5개 표준을 승인했다.

△증명문서 전자적 발급지침-1 요구사항과 UN/CEFACT의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 △XML 명명 및 설계 지침 등 2건이다. UN/CEFACT는 국제전자문서표준제정기구다.

한국인터넷진흥원CI
한국인터넷진흥원CI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KISA가 무역, 물류, 조달 등 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국내 각 분야의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전자문서화 촉진과 국제 전자문서분야 표준화 기구 활동에 참여한다.

승인된 `표준 전자영수증`은 고객이 특정 가맹점이나 POS시스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종이영수증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거래증빙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을 받도록 규정한다. `대면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도 사용하도록 규정한 금융권의 전자보험청약 등과 같은 대면 서비스가 타 산업에도 확산되도록 산업 간 공통 규격으로 확대했다.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은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되는 인터넷민원발급 서비스 등을 개선했다.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한 증명서를 전자문서로도 받도록 규정한 표준이다.

UN/CEFACT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과 `XML 명명 및 설계 지침`은 XML전자문서 개발 시, 국내 전자문서 관련 개발에게 지침서 역할을 한다.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적하명세서, 화물인도동의서 등 표준 활용도가 낮으나 향후 재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457종 폐기대상표준을 `휴면`으로 분류했다.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은 “교환 환불시 제출해야 했던 종이 영수증과 종이로만 유통되던 인터넷민원증명서 등의 전자화로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