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반투자자에게 넘긴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공모주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사설투자업체(부티크)에 돈을 받고 넘겼다. 이 과정에서 5~8%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주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이 어렵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이 평균 23~34%에 달할 정도로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티크업체에 귀속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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