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수위 높인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수위 높인다

조달청은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조사 대상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이나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것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수요기관 등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도 조사대상이다.

조사범위는 조사권 남용과 경쟁업체 간 신고 남발 우려를 고려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용역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제한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동안은 불공정 행위가 의심돼도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조사권 신설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