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국내 송환 절차 착수' 특검,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청구…강제출국도 협의 中
특검이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해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국내 송환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통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절차가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강제출국을 통한 신병 인도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2일)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이미 (법무부 등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인인도청구 등) 검찰업무는 법무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는 외교부를 통해, 정 씨 체포는 경찰청을 통해 각각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기관 조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송환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인도법 제42조에 따른 절차로 정식 인도청구를 전제해 범죄인의 구속을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은 덴마크와 범죄인도요청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통상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서 작성과 송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그 사이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정 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이 상태로는 최대 72시간 동안만 구금이 가능하다. 정씨의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24시간 내에도 석방될 수 있다.
당초 특검팀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정 씨의 신병을 즉각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요청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절차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통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도 긴급인도구속 청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정식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아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한 경우 관련 조약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식 인도청구가 피청구국에 도착해야한다.
다만 정 씨가 범죄인인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송환 절차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면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덴마크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강제 출국을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제출국 당한 정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은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정 씨의 구금 기간동안 적색수배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적색수배에는 통상 1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