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퀄컴, 中 지오니·메이주와 특허계약 체결

한국에서 과징금 1조원을 부과 받은 퀄컴이 중국에서는 순항 중이다.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도 실시료를 내지 않던 현지 스마트폰 업체 지오니·메이주와 잇달아 특허사용계약을 맺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퀄컴이 메이주와 전 세계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퀄컴이 메이주를 상대로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모두 합의로 종결했다는 의미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메이주 본사/ 자료: 메이주주)
중국 광둥성에 있는 메이주 본사/ 자료: 메이주주)

퀄컴은 이번 계약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 라이선스 모델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현지 반독점법 위반으로 특허료가 낮아진 상황에서 메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 퀄컴 라이선스 사업이 붕괴하리라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

더욱이 메이주는 퀄컴이 중국에서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구축하는데 마지막 걸림돌이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주요업체가 모두 특허료를 내는 데도 메이주가 버텨왔기 때문이다. 한 주 앞서 지오니에서도 실시료를 받기로 해 퀄컴은 중국 10대 휴대폰 제조사와 모두 특허계약을 맺었다.

중국 정부도 이번 특허사용계약으로 특허법과 특허제도에 대한 외부 의혹을 불식했다. 메이주는 출원(신청)·등록특허가 200여건에 불과해 퀄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중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어서 업계는 사건 향방에 주목해 왔다. 퀄컴이 소송을 제기한 법원도 2015년 외국인 원고 승률 100%인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계약으로 중국은 퀄컴에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됐다. 중국은 퀄컴의 2016 회계연도 매출 57%인 134억달러(16조2100억원)를 담당한다.

퀄컴은 중국에서 4세대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퀄컴은 한국 외에 미국·유럽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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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