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이동 충전기 설치 간소화된다

아파트 전기차 이동 충전기 설치 간소화된다

아파트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 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주체 동의만 받아도 된다.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차량 RFID가 있어야 한다. 차량 RFID 설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센트에 부착한 RFID가 이동형 충전기를 인식한 후 충전하면 요금고지서가 날아오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보안·방범의 이유로 해당 아파트단지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된 주민공동시설도 인근 아파트 입주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입주민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공용세탁실, 사회복지 시설 등이다.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관리 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