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반고 직업계열반과 특성화고교에서도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고 교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해 앞으로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계열 특성화고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을 받는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200곳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