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한국도 특허 논의 확대를”

IP노믹스는 지난해 8월부터 데이비드 카포스 전 미국 특허청장이자 상무 차관의 `혁신경제와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논설 시리즈를 연재하며 특허의 본질을 파헤쳐왔다. 기술과 표준, 표준특허(SEP)에 대한 최신 논의를 두루 살펴보며 특허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아래는 카포스 전 청장의 특별기고에 대한 국내 전문가 4인의 비평이다.

“한국도 특허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카포스 전 미국 특허청장 기고에 대한 공통된 반응이다. 전문가 4인은 `독점권 제공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특허제도를 카포스 전 청장이 잘 설명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혁신과 특허 사이 선순환을 강조하는 일련의 기고문에 크게 공감했다. 오 변리사는 “특허는 발명 보호·장려와 이용을 촉진해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면 누구도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 한국외대 교수는 “기고문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근래 논의되는 증거 기반 정책이란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표준필수특허와 프랜드(FRAND) 원칙, 최소판매가능 특허실시단위(SSPPU) 등에 대한 오해 또는 선입견을 현실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등 특허가 혁신에서 차지하는 고유가치를 대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교수는 “특허를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대신 대응책이 제도 근간인 원칙 변화를 초래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실장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실장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실장은 “혁신·전문화·시장경쟁이 경제성장동력이란 주장과, 기술혁신역사에 기반해 표준과 특허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며 “`표준필수특허가 특허억류·로열티 과적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견해에도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실장은 “특허덤불로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풀과 특허상호사용계약 등이 활성화됐다”며 “`특허덤불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카포스 주장은 이론적·실증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은 “여러 관점에서 특허와 혁신을 바라보도록 문제를 제기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본 관점이 미국, 그리고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기업 중심”이라고 꼬집었다. 박 팀장은 또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관적이거나 불충분한 근거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주 발견된다”며 “`로열티 과적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경쟁업체 이익 수준이 역사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에서 찾는 접근은 신규사업자나, 실시료 없이 사업하는 초기사업자가 추후 받을 실시료 과적 문제를 간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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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