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허 심사 청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 특허심사 청구기간 3년으로 단축…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지원시책](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7/01/03/article_03182812781577.jpg)
특허청은 3일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출원 심사 청구기간을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해 수출 증가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렸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했다.
출원인이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과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오는 3월부터 인터넷으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