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오라클, 구찌코리아, 한국코카콜라 등 주요 외국계 회사는 국내 유한회사로 설립됐다. 매년 국내에서 큰 매출을 거두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주식회사에 적용했던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계 분식 금액으로 변경했다. 과징금을 회계 분식 금액의 10% 이내, 최고 2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유한회사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되면 같은 수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000억원 이상)는 상장회사급 회계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계법인과 대표이사 감사업무 품질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증권선물위원회 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주요 미흡사항과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이사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회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서 종료 후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그동안 선임과 해임 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갑을관계가 형성돼 독립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