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돼지분뇨 관리에 최첨단 정보기술(IT)이 투입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돼지분뇨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닭이나 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다만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사육면적 50∼1000㎡ 미만)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톤이다. 이 중 40%가 돼지분뇨다. 돼지분뇨는 가축중 물기(함수율 90%)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토양 오염, 악취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IT를 활용해 돼지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은 돼지분뇨를 서로 인수·인계할 때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장착돼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행정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가축분뇨 처리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돼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사업자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