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식 변경'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오는 3월 1일부터 보험사가 직접 지급
오는 3월 1일부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오늘(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가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했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