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광교 이전이 국토부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안`이 지난해 12월 30일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작년 10월 7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광교융합타운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의 변경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번 승인으로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는 11만8218㎡다. 신청사 부지 8만9774㎡를 비롯해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744㎡, 주상복합용지 8700㎡ 등이다. 용도가 변경돼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도시 계획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치·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교육이 융합된 대규모 융·복합타운으로 구성된다. 2020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교신도시 중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광교중앙역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4000여 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이 마련된다.복합도서관과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
승인에 앞서 도는 작년 7월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융합타운 내의 도청사 부지 중 1만2,018㎡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이달 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설계를 마무리해 6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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