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실형 선고 불가피”…‘정운호 게이트’ 이민희, 징역 4년 추징금 9억 5200여만 원
5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측근이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선후배로 알려진 이 사건의 핵심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해주겠다고 등 범행을 저질러 총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며 “수임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거나, 금방 갚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