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45억원 선고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47)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5일)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 수감중)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