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 박 대통령이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된 이날 심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 모두진술 변론과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소추위원 대표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 주요 문서를 유출하거나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의혹 수준에 그칠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유 사유로 제시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재단 후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씨 관여를 알지 못했고, 문화 산업과 스포츠 진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이라서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최순실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도 야당 추천 후보 두 명 중 선택된 인물로 정치색이 의심된다”며 “검찰과 박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돼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소추위원 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께서 제지해 달라”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증인 신문도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가 증인으로 신문하려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다. 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