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2017]퀄컴 “공정위 시정명령은 불공정한 결정”

퀄컴의 최고경영진이 1조원 규모 과징금과 통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불공정한 처사”라며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법적 대응에 회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데릭 에벌리 퀄컴 사장
데릭 에벌리 퀄컴 사장

데릭 에벌리 퀄컴 본사 사장은 CES 2017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기자와 만나 “공정위는 한쪽 주장에만 의존해 20여 년간 유지해 온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곡해, 왜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에벌리 사장은 “한국 기업과 처음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당시 공정위도 모든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갑자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 부정확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선 “수 년에 걸쳐 수십 차례씩 만나고 협상해 이뤄진 계약”이라면서 “공정위는 이처럼 복잡한 협상 과정을 전혀 모르는 반대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한 삼성전자 측 이해관계자는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다. 과거 협상 과정을 제대로 알 리 없다는 것이 에벌리 사장 지적이다.

이날 퀄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 조치(사건 기록 접근권, 반대 신문권)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반대 신문권을 줬다”고 밝혔지만 퀄컴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석한 돈 로젠버그 법무총괄 부사장은 “공정위는 반대 질의서를 서류로 작성해 보내라고 했는데, 이걸 미리 보내면 사전에 대응 논리를 다 만들어온다”면서 “어떻게 반대 신문권을 줬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퀄컴은 중국 정부의 1조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 모델은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에벌리 사장은 “공정위의 경우 우리 핵심 사업 모델이 공격하고 있다(attacking)”면서 “(법적 대응 외)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