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국회 9일 개의…여야, 개헌·선거법 개정 등 다툴듯](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1297_20170108142705_015_0001.jpg)
새해 첫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는 내면서도 개헌과 18세 투표권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일정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개혁법안 처리만큼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도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시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4법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보수 신당 `바른정권`도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개정안 등에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7년 체제의 낡은 헌법이 대선 전에 여야 합의로 바뀔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내엔 이미 개헌특위가 구성된 만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각당간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도 여야간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 바른정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임시 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